서울시소개

정관
[ 제 1 장 총칙 ]
  • 제 1 조 (명칭)
  • 본 회는“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이하“중앙회”라 한다) 서울특별시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Seoul College of Hospital Administrators(SCHA)”라 한다.
  • 제 2 조 (사무소)
  •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 본 회는 중앙회의 정책에 따른 병원행정, 의료기관 관리 및 기타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권익보호, 능력개발,
    유대강화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4 조 (사업)
  • 본 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1. 회원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회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3.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병원 경영 관리의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5. 회원 수첩 및 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6. 체육대회 및 가족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7.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제 2 장 회원 ]
  • 제 5 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영관리 및 행정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의료행정 및 이와 관련되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병원행정과 의료기관 관리에 관련되는 자로 본 회의 임원이 추천한 자
    (4)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1)~(4)호의 자중에서 회원 신청절차를 마친 자로 당해연도 포함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명예회원은 본 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본 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 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6 조 (회원의 입회 및 탈퇴)
  •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5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본 회 지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속지회의 지회장 또는 총무는 명단을 제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회 회원이 될 수 없다.
    2.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본회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본인 의사에 의해 탈퇴한 자는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 회 정관을 준수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모범인 으로서 덕망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회의 요청 시 본 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직장 및 거주지 이동 등의 변경을 신속히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가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제 3 장 임원 ]
  • 제 8 조 (임원)
  • 1.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부회장 7명
    (5) 이사 20명 이상 70명 이하(고문, 당연직 이사 포함)

    2. 본 회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 9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을 포함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추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단, 이사는 회장이 각 지회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의 임기는 대의원 총회 후 2월 말일까지 한다.
  • 제 11 조 (임원의 보선)
  • 1.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단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전임자의잔여 기간으로한다.
  • 제11조의 2(임원에 대한 해임)
  •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정관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③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 제 12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소관 업무 및 사항을 처리한다.
    4. 임원은 본 회 회무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본 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제 13 조 (고문 및 명예고문)
  • 1.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덕망이 높고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본 회의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 전전임 회장은 상임고문이 되며 회무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력한다.
    4. 본 회의 고문 중 건강 및 개인 사정으로 회에 참석하기 힘든 분은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고문으로 위촉하며, 명예고문은 당연직 이사가 아니며, 의결권을 갖기 않는다.
[ 제 4 장 대의원 총회 ]
  • 제 14 조 (구성 및 소집)
  • 1.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정기 대의원 총회 및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로 구분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3.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요청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의장이소집하며,임시 총회소집 요구가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정기 총회는 20일전, 임시 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안건, 일시및장소를공고하고각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 15 조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그 외 임원 선출은 이사회로 이관)
    6. 자산의 처분, 또는 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각 지회와 이사회 부의된 사항

  • 제 16 조 (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최하며출석 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 의장이 의결한다.
    2. 의장은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정한 5명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 17 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 1. 각 지회의대의원수는 매년 전년도12월말 보고된 회원 중 과 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기준으로 회원수가 30명(중복 회원 제외) 이하는 1명으로 하고
        30명 이상일 시에는 15명당 1명씩 추가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 총회일로부터 2년 후의 정기 대의원 총회일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본 회의 감사를 제외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제 18 조 (대의원 총회의 의안)
  • 1. 각 지회는 정기 총회에 제출한 의안을 매년 하반기 이사회까지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임시)총회에서의 긴급 토의 안건 제안은 출석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 5 장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 ]
  •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 1. 이사회는 본 회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성회할 수 있으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2회의 재결을 하고도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한다.
    3. 사무국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작성하고, 의장은 본인이 지명한 2명의 서명 이사와 함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4. 본 회 사무국 상임이사(사무국(차)장, 부장, 간사 포함), 위원장 및 각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 또는 본 회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이사회의 임무)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대의원총회에 제출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9. 규정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10.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 22 조 (회장단 회의)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단 회의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2. 회장단 회의 참석은 회장단(명예회장, 부회장 포함), 지회장(불참시 총무), 고문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차장, 총괄간사, 해당 상임이사)으로 한다.
    3. 회장단 회의에서는 체육대회 및 가족축제, 족구대회, 학술대회의 시기 및 제반사항과 기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신설 규정 및 개정 심의

[ 제 6 장 재정 및 회계 ]
  • 제 23 조 (자산)
  •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기부금,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한다.
    3. 자산의 관리 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본 회 자산을 처분하거나 잉여금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 후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회무, 재무 및 기타 모든 업무와 관련된 회의록과 자료는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 제 24 조 (회계 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5 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기존 예산의 추가 결정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추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3. 각연도의세입 세출 결산은총회 전에 감사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 사항을
        중앙회로 보고한다.
  • 제 26 조 (회무 및 재정 관리)
  • 1. 재정 관리는 감사의 회계 감사를 거쳐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되 금융기관 예금 이외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
    2. 재정에 관한 사항은 년 1회 중앙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회장과 사무국장은 년 1회 업무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지급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 7 장 포상 및 징계 ]
  • 제 27 조 (포상)
  • 1. 본 회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회원은 공적에 따른 적절한 포상을 한다.
    2. 포상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 제 28 조 (징계)
  •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 명예 및 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 해당 사항과 징계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각 항 내용은 상벌 규정으로 이관)
    3. 본 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4. 회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5. 본 회의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6. 회장은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 처분자와 그 소속 지회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 장 사무국 및 위원회 ]
  • 제 29 조 (사무국 설치)
  • 1.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간사, 부장을 둔다.
    2.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와 그 외 직원 필요시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직제,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0 조 (위원회 설치)
  • 1. 본회의 분야별 업무를 연구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 9장 보칙 ]
  • 제 31 조 (규정제정)
  •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본 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규정을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 32 조 (정관의 변경)
  •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대의원 총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 제 33 조 (해산)
  • 1. 본 회의해산은대의원 총회에서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2.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자료와 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4 조 (잔여재산의 처분)
  • 본 회가 해산하는 때의자산의처분은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 제 35 조 (준용규정)
  • 본 정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준용한다.


(*정관 개정일 : 2006. 2. 16.--제 14차 정기 대의원 총회)
(*정관 개정일 : 2010. 2. 19.--제 18차 정기 대의원 총회)
(*정관 개정일 : 2014. 2. 26.--제 22차 정기 대의원 총회)
(*정관 개정일 : 2019. 3. 11.--2019년도 1분기 정기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