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회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3.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병원 경영 관리의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5. 회원 수첩 및 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6. 체육대회 및 가족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7.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본 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 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5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본 회 지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속지회의 지회장 또는 총무는 명단을 제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회 회원이 될 수 없다.
2.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본회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본인 의사에 의해 탈퇴한 자는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2. 본 회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그 외 임원 선출은 이사회로 이관)
6. 자산의 처분, 또는 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각 지회와 이사회 부의된 사항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대의원총회에 제출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9. 규정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10.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 회장단 회의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2. 회장단 회의 참석은 회장단(명예회장, 부회장 포함), 지회장(불참시 총무), 고문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차장, 총괄간사, 해당 상임이사)으로 한다.
3. 회장단 회의에서는 체육대회 및 가족축제, 족구대회, 학술대회의 시기 및 제반사항과 기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신설 규정 및 개정 심의
1. 본 회 명예 및 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 해당 사항과 징계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각 항 내용은 상벌 규정으로 이관)
3. 본 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4. 회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5. 본 회의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6. 회장은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 처분자와 그 소속 지회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